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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교환 및 환불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by Thursday MIA 2023. 3. 20.

안녕하세요.

 

오랜만의 포스팅입니다. 

 

얼마전 지인의 선물을 사기위해서 쇼핑몰에 방문해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브랜드를 사고싶어 환불을 요구하기위해서 매장에 방문했더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인터넷에 관련된 법령은 많이 보이는데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경우는 법령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듯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물건을 받은 뒤  그 날을 포함한 7일 내에는 무조건 적인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7일내는 만약 일요일에 물건을 받았다면 차주 토요일까지만 가능하다는 것 

 

또한 환불/교환에 필요한 배송비 등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반품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 부담)

 

 

그런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규정된 법령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환불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해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품에 문제/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말입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각 매장/브랜드에서 정한 환불/교환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교환을 하기위해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주말 일요일에 방문했고, 그 다음주 일요일에 환불을 하려고 했더니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산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고객센터에서도 일요일에 구매한 제품은 일요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결국 매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억지로 행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해주었습니다. 

영수증 뒷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보통 1주일 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문구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교환 환불 정책

 

구매 이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환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만, 원래 교환은 안되지만 교환은 해주겠으며, - 차액이 발생하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교환 품목이 더 비쌀 경우 차액 지불 후 교환은 가능 

 

너무나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정해진 법도 없으니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해도 똑같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교환 및 환불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일주일 내로 방문해주세요.

일주일도 구매를 한 날을 포함한 일주일입니다. 

 

그 매장을 다시 방문할 일은 없겠죠. 

차라리 더 비싼 제품이 아니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배운 것이라 여겨야겠죠.

 

합리적이고 정확한 소비를 하는 것이 1순위이지만, 저처럼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꼭 잘 확인하셔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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